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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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9. 28. 선고 중요판결]

 

2015다69853   손해배상   (다)   상고기각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원칙적으로 위법행위 시에 성립하지만, 위법행위 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다29649 판결 등 참조). 손해란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있은 후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한다. 또한 손해의 발생 시점이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시점을 의미하는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76368 판결 등 참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할 때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일반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액은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의 총액에서 그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이하 ‘미회수금액’이라 한다)이다(자본시장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금융투자업자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함에 따른 일반투자자의 손해는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확정된 시점에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그 시점이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대법원 2016. 9. 30. 선고 2015다19117, 19124 판결,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다21227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할 당시에 미회수금액의 발생이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다면, 금융투자상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전을 지급한 시점이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

☞  펀드 투자자들이 금융투자업자를 상대로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펀드의 기초자산인 전환우선주식의 가치가 0원이므로, 수익증권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0원이고, 이는 투자자들이 전환우선주식의 발행회사에 대하여 분식회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투자자들의 손해액은 투자원금 상당액이고, 전환우선주식 발행회사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이러한 손해는 투자금 지급 당시 이미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었으므로, 투자금 지급일이 손해배상청구권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된다고 판단하여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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