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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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2016두45783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6. 4.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감면고시’라 한다) 규정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에 해당하고,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에 필요한 합리적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그런데 구 감면고시 제5조는, 위 각 호의 사유를 종합하여 ‘성실 협조’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각 호가 정한 사유에 대한 판단기준이나 어떠한 사유를 중하게 고려할 것인지 여부,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이하 통칭하여 ‘자진신고자’라 한다)가 제1 내지 4호가 정하는 적극적․긍정적인 고려요소를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이와 동시에 제5호 또는 제6호가 정하는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 역시 인정되는 경우에 어떠한 방식으로 형량할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심사보고서가 송부되기 전에 자진신고자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면, 이를 알게 된 담합 가담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보다 쉽게 수립할 수 있게 되고, 경우에 따라 관련 증거를 은닉․변조하거나 자진신고 자체를 담합할 여지가 생기게 된다. 결국 감면신청 사실의 누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효적 조사에 대한 방해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담합 가담자 사이에 불신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담합의 형성․유지를 어렵게 하려는 자진신고 제도의 도입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성실협조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일부 인정될 때에도 종국적으로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함으로써 자진신고자 지위를 부인할 것인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는 점, 자진신고자 지위의 최종적 인정은 궁극적으로는 일련의 조사협조 과정에 대한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점, 감면제도 남용 방지의 필요성 등을 아울러 참작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자에게 구 감면고시 제5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정한 적극적․긍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된다는 점과 제5호가 정한 소극적․부정적 고려요소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서도, 제6호가 정하는 감면신청 사실 누설행위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보아, 자진신고자의 ‘성실협조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그와 같은 평가에 합리성의 결여,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이 있거나, 그 평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에 따른 자진신고 감면불인정결정에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원고가 자진신고 직후에 피고의 현장조사가 시작도 되기 전에 이 사건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자진신고 사실을 누설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원고의 누설 시기, 누설 상대방, 누설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도 이와 같은 누설행위를 중요한 부정적 고려요소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한 감면불인정처분에 합리성이 결여되거나 비례·평등 원칙 위반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상고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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