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18. 7. 24. 선고 중요판결]

 

2017후2208   등록무효(상)   (나)   파기환송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등록상표인 ‘  ’과 선등록상표들인 ‘ ’, ‘ ’ 중 ‘GLIA(글리아)’ 부분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뒷부분에 위치한 ‘TAMIN’과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과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례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