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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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6다205908   손해배상 등   (차)   상고기각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 대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들의 의사를 결집․반영하기 위하여 마련한 내부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조합원의 중요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에 관하여 만연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6다237714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 청구의 소   (가)   상고기각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주총회 결의와 일부 다른 내용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을 정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1. 주식매수선택권제도의 의의, 2.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등을 일부 변경하거나 조정한 경우 그 계약내용이 유효한지 여부◇
 
2016다242334   사채금 등   (가)   상고기각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대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사건]
◇계약서에 연대보증인이 근질권설정자로, 근질권설정자가 연대보증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경우 계약의 성립과 효력(오표시무해의 원칙 적용 가능성)◇
 
2017다289040   추심금   (차)   파기환송

[원고가 이 사건 종친회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추심금을 청구하는 사건]
◇“유증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가 유언자의 사망 당시에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증자는 유증의무자에 대하여 그 제3자의 권리를 소멸시킬 것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민법 제1085조의 해석과 적용범위◇
 
2018다227551   건물인도 등   (가)   파기환송(일부)

[장래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 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한 요건◇

 
[특    별]
2016두45783   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부당한 공동행위 가담자들에게 감면신청 사실을 누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기각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소극)◇
 
2017두33978   손실보상금증액   (사)   상고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수용에서의 손실보상금에 관한 사건]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이루어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일◇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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