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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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7.3.3.] [대통령령 제27815호, 2017.1.31.,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98호, 2016. 12. 2. 공포, 2017. 3. 3. 시행)됨에 따라, 도시농업위원회를 도시농업협의회로 변경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1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대통령령 제27815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도시농업위원회의 운영 등)”을 “(도시농업협의회의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도시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위원회”를 각각 “협의회”로 한다.

    부칙
    이 영은 2017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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