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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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11620   대여금   (타)   파기환송
[상가 분양자(피고)의 연대보증하에 수분양자에게 중도금대출을 해 준 원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으나(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본질적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였어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

☞  상가의 분양자인 피고가 원고와 중도금 대출에 관한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면서 수분양자들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수분양자인 소외인이 주채무자, 피고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는데,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에서, 주채무의 시효 완성 전에 피고가 소외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와 위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가 소외인과의 분양계약을 해제하면서 소외인에게 위 대출금 상환을 책임지겠다고 한 점 등 피고가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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