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합의제 사법행정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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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합의제 사법행정 의 …

 

■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는 2018. 5. 15.(화) 15:00 대법원 404호 중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서 아래와 같은 의결 사항을 담아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함
■ 전관예우 실태조사 여부 및 방법

 ○ 실태조사 여부

   ▶ 위원들은, 실효성 있는 전관예우 근절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관예우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음    

 ○ 질적 조사(인식 조사)

   ▶ 위원들은, 실태조사는 전관예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효과적인 근절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넓게 하는 한편, 그룹별로 세분화(법조직역 종사자와 비종사자, 소송 경험자와 비경험자, 대도시 거주자와 소도시 거주자 등)하고, 설문항을 소송유형과 단계별로 구성하여 진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음

   ▶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국민 약 2,000명(일반 국민 1,000명 + 법률사무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약 80개 내지 90개의 설문항을 심급별, 사건별, 재판 단계별 등으로 치밀하게 구성하여 설문조사를 시행하고자 계획안 마련에 즉시 착수하였음

   ▶ 위와 같은 일반 국민에 대한 대규모 상세 설문조사 이외에도, 전관예우에 대한 다양하고 깊이 있는 인터뷰를 통해 전관예우의 현상 및 원인 파악과 근절방안 마련에 관한 정책적 의견 수렴을 위해 ‘포커스 그룹 심층 인터뷰’도 약 30명 내지 40명을 대상으로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임 

   ▶ 특히, 위와 같은 실태조사의 수행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면서도 조사 결과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사법제도 관련 연구를 오랫동안 수행해 온 연구진이 설문조사 전문기관과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임

 ○ 양적 조사(통계 조사)

   ▶ 양적 조사(통계 조사)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대립하여 이를 모두 건의안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음 

     – 다수의견: 현 단계에서는 양적 조사보다는 질적 조사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소수의견: 양적 조사를 질적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여야 한다는 의견
 ○ 사법발전위원회는, 향후 실태조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전문위원 연구반을 통해 재차 분석하도록 한 후, 올해 10월 말 내지 11월 경 전관예우를 효과적으로 근절할 포괄적인 대책을 내놓을 예정임
■ 재판지원 중심의 법원행정처 구현 –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 개편

 ○ 위원들은, 기존의 사법행정 의사결정구조를 수평적 의사결정구조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였음

 ○ 이에 따라 사법발전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음

   ▶ 주요 사법정책 수립 및 집행에 국민과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민주적으로 구성된 선진국형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를 둘 필요가 있음
 ○ 사법발전위원회는, 향후 전문위원 연구반으로 하여금 합의제 사법행정 의사결정기구의 법적 성격, 소속, 구성, 권한 및 운영, 다른 회의체 기구와의 관계 등을 심층적으로 연구하도록 한 후, 구체적인 합의제 의사결정기구의 모습에 관한 추가적인 토론을 하여 종합적인 건의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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