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2014두1178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구내인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등록을 거부한 사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약국의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의 의미◇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장소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문언적 의미와 더불어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위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12004 판결, 대법원 2016. 7. 22. 선고 2014두4431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의약분업의 근본취지는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시킴으로써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이 서로 담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약국을 의료기관이 들어선 건물 자체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위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나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나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원고가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이 사건 단층 건물이 여러 의료기관이 위치한 이 사건 4층 건물과 공간적ㆍ기능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등록거부 사유인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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