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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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2014두4434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가)   파기환송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기간 등 사건]

◇1. 법인이 유예기간 경과 이후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업무와 관련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2.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자산을 이전한 것이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경과 후에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에 따라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기간◇

  1.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법인등기부상의 업무 등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한 다음날부터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하지만, 유예기간이 지난 뒤까지도 계속해서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2.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자산의 양도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수익으로서 익금에 해당하고, 양도당시 자산의 장부가액 등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가 되어 손금이 된다. 이때 양도거래로 인한 법인의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에 해당한다.

  물적분할의 경우에 분할신설법인은 분할계획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고(상법 제530조의10), 그에 따라 자산의 승계도 이루어진다.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은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물적분할로 인한 자산의 이전도 양도차익이 실현되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함을 전제로, ‘물적분할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에 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 도입된 것으로, 합병ㆍ분할 세제의 틀이 정비된 2009. 12. 31. 개정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5호는 업무무관부동산에서 제외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유예기간 내에 분할로 인하여 양도되는 부동산’을 들고 있다. 

  따라서 분할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승계의 방법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자산을 이전한 것은 법인세법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3.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부동산매매용 토지를 양도하는 것 자체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업무무관자산의 배제기준 중 일부에 불과한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 제2호를 들어 달리 볼 수 없다.

  결국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매매용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 물적분할 등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단서에 따라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전부가 아니라, 본문에 따라 유예기간이 지난 다음날부터 양도를 통하여 직접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만이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간에 해당한다.

☞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5년이 경과한 후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에게 이전한 사안에서, 이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9항 제1호 단서에서 말하는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예기간의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 기간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부동산 취득자금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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