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18. 5. 11. 선고 중요판결]
2015두41326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가) 파기환송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액 산정시 반영되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 사업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3. 6. 대통령령 제286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 제3호가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으로 열거한 사업소득은 구 소득세법(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다시 해당 과세기간 이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까지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인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잘못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가리킬 뿐, 거기에서 그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와 달리 본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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