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Published Date: 2018년 4월 19일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방법◇ #최신판례 Post Views: 288 이 글 공유하기:트위터FacebookTumblrTelegram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