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4. 19.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형 사]
2017도14322 공직선거법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 사이버팀의 인터넷 댓글 게시 등 사건]
◇1. 구 국가정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직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2. 공범관계에서 공모 여부의 인정을 위한 증명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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