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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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 시행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과정에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
■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내규의 구체적 내용

 ◈ 추천위원회 구성

    ○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내부 인사 3인, 외부 인사 6인(그 중 3인은 비법조인)으로, 각계의 의견 수렴 가능
◈ 누구든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천거 가능

    ○ 천거절차는 비공개로 진행하되, 피천거인 중 심사 부동의자와 명백한 결격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천거인 명단 공개

    ○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절차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
    ○ 천거기간 종료 후 심사 동의자 명단을 공개 예정
 ◈  대법원장의 심사대상자 제시권 없음

    ○ 대법원장은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 없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
    ○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이 아님
 ◈ 공식적 의견수렴절차 도입 ☞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 반영

    ○ 공개된 심사대상자에 대해 광범위한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

    ○ 구체적인 의견제출 기한이나 방법 등은 별도 공고 예정
    ○ 다만,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 등은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 추천위원회 심사 ☞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

    ○ 추천위원회는 피천거인 중 후보자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지명인원의 3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

    ○ 다만, 위원회의 자유로운 논의를 위하여 후보자 명단 외의 회의의 절차와 내용은 비공개
    ○ 대법원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

■ 이로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행사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지명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재판관으로서의 업무능력, 자질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토대가 마련될 것임
■ 대법원은 앞으로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임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더욱 돈독히 하여 사회 정의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임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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