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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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2017두610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한편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른 과세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  원고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甲으로부터 비상장법인 乙 회사의 주식을 1주당 15,000원에 양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① 乙 회사의 일부 사업 중단이 객관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회계법인의 평가를 기초로 거래대금을 결정한 것이 비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甲이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만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주식양도로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게 된 점, ④ 주식거래가 乙 회사의 온전한 경영권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 양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1주당 15,000원이라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위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는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이유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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