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여부 공개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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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도인의 배임죄 여부 공개변론

 

  • 변론진행 방식, 의견수렴 경과, 재판의 주요 논쟁 등 –    

 ○ 대법원 2015도12692, 2017도4027 2018. 3. 22.(목) 14:30 대법정

    – 13:50부터 약 15~20분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예정(별도 목록, 3건)

    – 14:30부터 약 85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 지난 12월 개정된 규칙에 따라, 쟁점별 집중 토론 방식으로 실시함 
 ○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네이버 TV, CourTV 등을 통하여 생중계
 
[변론 진행의 순서와 참여자들]

))변론 진행의 순서와 참여자들

제목

발언자(예상)

시간

주요내용(예상)

개정선언

사건 경위 및 쟁점 정리
진행규칙 안내

대법원장

5분

  • 쟁점에 관한 설명
  • 자유로운 재질문, 반박 등 가능 안내

배임죄 규정의 문언 해석 등
(약 20~25분)

검사: 송삼현
변호인: 민현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

주심 대법관 및 다른 대법관

약 15~20분

  • 검사 송삼현, 박억수, 차호동 참여
  • 변호사 홍명기, 민현, 김선관 참여

부동산 거래방식 관련
(약 10분)

수석재판연구관

약 5분

  • 각국의 부동산 거래방식 관련 조사 자료 요지 보고

검사: 박억수
변호인: 홍명기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중도금의 의미와 기능, 향후 전망 포함)

국가형벌권과 사적 사치의 한계 등
(약 40~45분)

검사: 차호동
변호인: 김선관

각 2분 30초
(총 5분)

  • 요지 변론

주심 대법관 및 다른 대법관, 쌍방 참고인

약 35~40분

  • 참고인: 김성룡, 박찬걸 교수
  • 검사 송삼현, 박억수, 차호동 참여
  • 변호사 홍명기, 민현, 김선관 참여

마무리 변론(5분)

대법원장

약 1분

  • 핵심 논지 확인

검사: 송삼현
변호인: 홍명기

각 2분
(총 4분)

  • 종합변론

폐정선언

대법원장

1분

 

○ 판결 선고는 변론종결 후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최종토론(전원합의기일)을 거쳐 2~3개월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정확한 일정은 추후 공지함    
 
[주요 논쟁]

주요 논쟁

사건번호

사실관계

원심의 판단

상고인

대법원
2015도12692

 – 총 매매대금 9,700만 원 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3,000만 원 수령, 잔금기일 도과
– 제3자로부터 돈 빌리면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배임죄 성립

피고인

대법원
2017도4027

 – 총 매매대금 13억 8,000만 원 계약,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8억 원 수령, 잔금기일 도과
– 제3자에게 15억 원에 상가 매도하고 등기이전

배임죄 불성립

검사

*주요 사실관계와 쟁점, 재판부 좌석배치도 등은 별첨 사건안내서 참조   

 ○ 형법 제355조 2항의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됨

    – 중도금을 받으면 매매계약의 임의해제가 불가능하므로(법정해제만 가능)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은 아직 매도인에게 있을지라도 등기협력의무는 타인의 사무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논리에 대하여, 등기의무는 계약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는 자신의 사무에 불과하므로 매도인은 이중매매 관련하여 기망 등이 인정될 경우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의문이 제기됨     

 ○ 중도금 거래 방식의 특수성: 법률 규정에 근거 없이 거래관행상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움

    –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는 민사법적 제도로는 무엇이 있고,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앞으로 거래방식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민사적 계약관계에 국가형벌권의 개입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점에서도 배임죄 의율의 타당성에 관하여 논쟁이 있음

 ○ 아직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이 수수되고 있고 중도금을 담보할 다른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판례 변경 시에는 제1매수인의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거래계에 충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반면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의 특성상 거래계가 적절히 반응하여 중도금 수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    
 ○ 만일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면 법정형이 더 중한 사기죄로 의율될 가능성이 높은데, 기망의 고의 입증문제 등을 두고 어려운 법정 공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음  
  
 [6개 단체 의견제출]        
 ○ 재판장(대법원장 김명수)은 지난 2018. 1. 30.(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전국은행연합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등 6개 단체에 「형사소송규칙」제161조의 제2항과 「대법원에서의 변론에 관한 규칙」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쟁점에 관한 의견서 제출 요청서를 발송함

    – 공개변론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함  

    –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사이에 의견서가 제출됨     

  ○ 제출내용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이중매매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매끄럽지 않으나, 판례의 변경은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제1매수인 보호를 위한 거래계의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기까지는 종래의 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대한법무사협회: 기존 판례는 중도금 수수라는 거래 현실에 기초하여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되고, 만일 판례변경 시에는 가등기 활성화와 법률전문가의 관여 등이 대안으로 예상됨

  – 공인중개사협회: 이중매매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 민법이 예정한 구제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나, 쉽사리 배임죄를 배제하기는 시기상조로 생각됨

  – 전국은행연합회: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등을 통해 부동산 이중매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금융기관으로서는 대출심사 강화 등이 예상되어 거래비용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소속 회원 의견):

   1) 부동산 이중매매에 배임죄를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 

   2) 제1매수인 보호와 관련하여 기존 민사법 법리도 재검토가 필요함

   3)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기대이익을 포함한 다액의 위약금 조항이 계약에 편입될 것으로 보임 
   4) 부동산 매매대금 구성이 중도금 없이 계약금과 잔금으로 단순화될 수 있음. 에스크로 계정 이용과 손해보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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