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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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유섭의원 등 14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정유섭의원 등 14인 2017-03-27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8 2017-04-03 ~ 2017-04-12 법률안원문 (2006407)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hwp (2006407)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통적인 해상강국인 영국뿐만 아니라 중국, 홍콩, 싱가포르도 해사법원 또는 해사전문판사 제도를 두어 해사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위 해상강국 입법례는 모두 1심법원에 대응하는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상사건을 전속적으로 운영 및 처리하고 있는 점, 해사사건의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비롯되는 점을 감안해 항공?항만?교통?행정 인프라가 충분한 인천에 국제경쟁력 있는 해사법원을 설치해 외국 해사법원과 경쟁하게 해 외국의 해사사건도 우리나라가 처리해서 법률수지를 흑자로 만들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해운·조선 강국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전문법원인 ‘해사법원’을 설치하여 해사민사사건, 해사행정사건, 해사민사사건 및 해사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사건, 다른 법률에 따라 해사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게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9호, 별표 1 및 별표 11).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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