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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운열의원 등 16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최운열의원 등 16인
2017-03-27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2조).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의 자산운용이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여 일정한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기관투자자에게 맡겨진 투자금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다 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행사를 독려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법에 투자자로서의 제반 권리를 성실하게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자산운용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기금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투자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및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9조 및 제82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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