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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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17다282391   공사대금   (아)   파기환송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승강기 가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안]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계약에 기초하여 매도인으로부터 무권대리인에게 이전되고,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에 이루어진 도급계약의 이행으로 본인 소유 건물의 건축에 사용되어 부합된 경우 매도인이 직접 본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형    사] 
2017도21120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등   (아)   상고기각

[피고인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6항의 분리 심리·선고 규정의 적용범위◇
 
[특    별]
2017두610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사안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이 규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문제된 사건◇
 
2017두6388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법인세법상 손금 산입 여부가 문제된 사례]

◇1.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판단기준, 2. 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금품의 손금 산입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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