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확정 문제[대법원 2018. 1. 25. 선고 중요판결]
2016다238212 물품대금 (다) 파기환송
[당사자 확정 문제]
◇납품업체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가맹본부인지 그가 지정한 중간 공급업체인지 여부◇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9804 판결 등 참조).
☞ 가맹사업의 특수성 및 그에 관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맹본부가 품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중간 공급업체’로 하여금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만 재료를 공급받도록 정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가맹본부가 각 재료 공급업체의 지정에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각 재료 공급업체를 그 공급거래의 당사자라고 단정할 만한 전형적 징표라고 보기도 어렵고, 가맹본부인 피고가 마루유통을 ‘중간 공급업체’로 지정한 이 사건 물류․수수료계약의 내용, 이에 따라 실제 이루어진 거래 형태 등을 종합하면, 마루유통은 가맹본부인 피고의 중간 공급업체로서 피고가 선정한 순대 등 제조․생산업체인 원고와 직접 납품계약을 체결한다는 의사로 원고로부터 순대 등 식자재를 납품받고 자신의 명의로 대금을 결제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왔고, 원고 역시 납품계약의 상대방을 마루유통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원고와 식자재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마루유통이 아닌 피고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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