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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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대법원 2018. 1. 24. 선고 중요판결]

 

2017도15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1. 헌법재판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헌가3, 9, 14, 18, 20, 21, 25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로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  피고인이 저녁시간대에 혼자 필로폰을 은밀히 수거해 가려다 수사관에게 검거되었는데,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칼날길이 약 9cm)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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