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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511] 물산업육성법안 (송석준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석준의원 등 13인
2018-01-23
국토교통위원회
2018-01-24
2018-01-25 ~ 2018-02-08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뭄·지하수가 고갈되어, 이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례적으로 봄 가뭄 및 겨울 가뭄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토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농축산업과 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수량자원의 관리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물 산업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차세대 신(新)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됨.
하지만 국내 물 산업 경쟁력은 미약한 실정임. 국내 물 산업은 세계 물 산업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함. 또한 국내 물 산업 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한 실정임. 이러한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량 등 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초기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산업에 특화된 대학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천기술 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물산업 원천기술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우수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이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물산업 육성 관계기관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산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기술선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연구?육성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물산업 육성을 전담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물산업육성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외 물산업 관련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수처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첨단 모델시설을 조성?운영하는 한편, 물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정부는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등에 융자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제안이유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뭄·지하수가 고갈되어, 이로 인한 식수 및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도 연례적으로 봄 가뭄 및 겨울 가뭄이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토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농축산업과 산업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따라서 수량자원의 관리와 공급을 안정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앞으로 물 산업에 전 세계적인 관심과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될 뿐 아니라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차세대 신(新) 성장 동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됨.
하지만 국내 물 산업 경쟁력은 미약한 실정임. 국내 물 산업은 세계 물 산업 시장의 1.7%, 국내 GDP의 2.1%에 불과함. 또한 국내 물 산업 기업의 70%가 종업원 10명 미만의 영세한 실정임. 이러한 상태로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세계 물 산업 시장에서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수량 등 물 관리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는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초기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물 산업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물산업에 특화된 대학원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관 간 교류와 협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정부는 물산업 육성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원천기술 연구의 안정적 수행을 위하여 물산업 원천기술센터를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라. 정부는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외 관련 연구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사업,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물산업 관련 우수기술과 제품을 발굴하여 이를 국내에 보급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우수제품등 우선 구매 등을 위한 물산업 육성 관계기관 협력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물산업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기술선도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바. 국토교통부장관은 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물기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하여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하고, 물산업 관련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연구?육성시설, 실증화시설 등으로 구성된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물산업 육성을 전담 수행할 전문기관으로 물산업육성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17조).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기업 등의 기술개발과 사업화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국내?외 물산업 관련 기술 검증 및 제품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8조).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의 실증화시설과 연계하여 분산형 실증화시설을 운영하도록 하고, 실증화시설에 하수 및 폐수를 공급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할 경우 처리수를 방류하거나 재이용하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21조 및 제22조).
차. 국토교통부장관은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내 수처리 기술과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첨단 모델시설을 조성?운영하는 한편, 물산업 관련 국제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카. 정부는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물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 사업 등에 융자나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물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국물산업협의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