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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7]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주호영의원 등 10인
2017-03-27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8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이고,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이상 가구 중 일부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5호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주택실태조사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 소득 7분위 이상의 거주가 약 8%,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는 약 22%이고, 단기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의 약 38%는 소득 6분위 이상 가구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도 중산층 이상의 거주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연간 소득이 1억2천만원 이상의 최고소득층인 소득 10분위 이상 가구 중 일부도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만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공공임대주택 입주 이후 자산이나 소득이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에 비해 공급 물량이 한정된 공공임대주택을 보다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1항 개정, 제49조의3제3항 및 제49조의7제1항제5호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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