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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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3-24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7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20063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hwp (2006391)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주변의 200미터 이내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일정한 행위 및 시설을 금지·제한하고 있음. 이러한 입법취지에서 본다면 교통유발 효과 및 사고위험이 높은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주행하면서 음식물을 구매하는 드라이브 스루(Drive-thru) 형태와 같은 업종과 시설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할 경우 교통 혼잡으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상당히 높고 교육환경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으며, 이에 대해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의 보호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강구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중 소비자가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고 자동차 안에서 바로 주문하여 식품구매가 가능한 업소를 포함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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