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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4]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진선미의원 등 11인
2017-03-24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7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일명 드라이브스루 매장이 증가하면서 상품을 주문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이하 “연결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시설이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인근으로 어린이들의 통행이 많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위치하는 경우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도로관리청이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연결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드라이브스루 매장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2조제4항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