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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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완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장병완의원 등 11인 2017-03-23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017-03-24 2017-03-28 ~ 2017-04-06 법률안원문 (200637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hwp (2006376)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pdf

제안이유

정부에서 2013년부터 시행해 온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팁스)은 민간의 선별능력과 역량을 활용한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고급 기술 인력의 창업유입과 민간투자 유치, 정부R▒D 연계지원 등으로 기술창업 성과를 창출해 왔음.
사업주체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에 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야 함. 그러나 기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했음에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의 사업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액셀러레이터로 중소기업청에 재차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에 중소기업청에 등록한 창업투자회사의 경우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 참여 시, 액셀러레이터 등록조건을 면제하여 해당 사업주체의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육성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자 함.
한편, 현행법에 따라 창업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담금 면제’ 제도가 2007년 8월 3일부터 도입되었음.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창업절차 간소화와 경제적 부담 완화가 핵심임.
공적인 부담이 과도할 경우 창업활성화 지원정책의 효과는 저하될 것임. 이에 따라 ‘부담금 면제’ 제도가 도입된 이후,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통해 2017년 8월 2일까지 제도가 연장 적용되고 있음.
이에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창업기업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 보다 활발한 창업을 유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경우, 제19조2에 따른 액셀러레이터에 별도로 등록하지 않아도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육성 사업의 운영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8제3항 신설).
나. 2017년 8월 2일까지 일몰기한이 설정된 현행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시한을 5년 연장함(안 법률 제8606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 개정).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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