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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2인
2017-03-23
국토교통위원회
2017-03-24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도로법」에서도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일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허가과정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이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
또한 「도로법」에서도 장애인등 이동약자를 위해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점용료를 감면하는 등 장애인등의 이동편의 증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일부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의 허가과정에서 장애인등을 위한 건물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한 경우 도로 통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도로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어 이에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도로관리청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장애인등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8-3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