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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관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관석의원 등 10인
2017-03-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4
2017-03-27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위반한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증여 시 환경부장관이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위해우려제품의 경우 유통뿐만 아니라 그 생산과정에서도 근로자들이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화학물질 노출 피해는 제대로 조사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생산 과정에서 근로자의 화학물질 노출 실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3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