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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민의원 등 12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유승민의원 등 12인
2017-03-23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4
2017-03-27 ~ 2017-04-09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은 1,76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함. 따라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하여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일하는 엄마는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나.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안 제53조제1항 후단·단서 신설).
다. 연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임산부의 경우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항 신설).
마.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4항 신설).
■ 제안이유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은 1,766시간으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347시간, 약 43일을 더 일함. 따라서 실제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함.
매일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근무로 인하여 아빠는 아이들과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어린이집에 맡긴 아이 생각에 일하는 엄마는 저녁 6시가 가까워지면 초조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
일자리를 못 구해서 고통 받는 사회,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과로사 하는 사회, 일하는 엄마 아빠 모두가 지쳐버린 사회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함.
이에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통한 돌발노동의 제한,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 보장, 연간 초과근로시간 한도 설정, 근로시간 기록 및 보존 의무화, 근로시간 공시제 도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50조제4항·제5항·제6항 신설).
나. 연장 근로시간은 연간 최대 25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연단위 한도를 설정함(안 제53조제1항 후단·단서 신설).
다. 연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근로시간을 연장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 신설).
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이후 연속 11시간(임산부의 경우 연속 13시간, 미취학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연속 12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제2항·제4항 신설).
마. 근로자가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함(안 제56조제2항 및 제58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