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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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조정식의원 등 11인 2017-03-23 기획재정위원회 2017-03-24 2017-03-26 ~ 2017-04-04 법률안원문 (20063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hwp (2006371)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에 대하여 증가한 청년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중소기업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500만원, 그 밖의 기업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2016년 5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자 수는 43만 3천명이며 청년실업률은 9.8%로 과거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청년 정규직 고용 증대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5제1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fax : (02)784-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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