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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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3]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정재의원 등 10인 2017-03-23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24 2017-03-29 ~ 2017-04-07 법률안원문 (200636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hwp (2006369)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가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스마트폰 도입 이후 ‘기본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할인 묶음 판매 형태의 ‘정액요금제’와 이용자가 사용한 만큼 통화료만 받는 ‘선불요금제’가 일반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기본료’가 ‘정액요금제’나 모든 요금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어 통신요금 인하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들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변화하는 통신시장의 현 상황을 반영함은 물론 현재 통신시장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근거와 관련된 내용을 조정하여 법률 조항을 간소화하고 법률의 현실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4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http://future.n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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