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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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광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광수의원 등 10인 2017-03-22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3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200635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hwp (2006355)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은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국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용어나 문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행법은 여전히 한자어나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고 있어 이를 쉬운 한자어나 우리말로 적절하게 바꿀 필요가 있음.
이에 진료를 받는다는 의미의 ‘수진(受診)’을 ‘진료’로 바꾸고 해당 규정의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법률의 내용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 및 제89조).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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