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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명수의원 등 11인
2017-03-22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애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의 업무도 계속 증가하고 그 중요성이 더욱 인정되고 있는 현실에, 현행 보좌직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인 규정에 두고 있어서, 국회의 한 구성원인 보좌직원의 자긍심과 보람을 가지는 데에 그 애로점이 있는 실정임.
이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를 국회 본연의 존립 근거라 할 수 있는 「국회법」에서 규정하도록 하여, 보좌직원으로 하여금 보다 많은 긍지를 가지고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9조, 법률 제14758호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부터 제9조의4까지 삭제, 별표 4 삭제).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