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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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찬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성찬의원 등 10인 2017-03-22 정무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200633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hwp (200633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남 참전인정기간을 1964년 7월 18일부터 월남 주재 한국군 사령부가 마지막으로 철수한 1973년 3월 23일까지로 규정함.
이로 인해 한국군 사령부가 월남에서 철수한 후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에 미처 현지를 탈출하지 못한 우리 교포와 대사관 직원 등을 고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작전에 참여한 군인은 현행법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월남 주재 민간인 구출 작전이 수행되었던 1975년 4월 6일부터 5월 16일 사이를 월남 전쟁 참전인정기간으로 규정함으로써 월남 전쟁의 참전인정기간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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