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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4.06]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영석의원 등 10인
2017-04-06
안전행정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파견직원의 체제비,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 증대 및 수익률 악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업수행환경의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를 구현함에 있어, 그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작업수행은 매우 중요하다할 수 있음.
그런데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기관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담당하게 되는 사업자에게 파견직원의 체제비, 출장비 등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사업자의 부담 증대 및 수익률 악화 등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행정기관 등의 장이 사업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구축하도록 하는 경우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행정기관 등의 내 또는 근처가 아닌 곳이라 하더라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원활한 작업수행환경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인 작업수행환경의 조성을 통한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2조제4항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안전행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