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4.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입법예고2017.04.06]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철민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철민의원 등 13인 2017-04-0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7-04-07 2017-04-10 ~ 2017-04-19 법률안원문 (2006640)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hwp (2006640)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미 FTA 등 농산물시장 개방으로 인해 수입농산물의 도전에 위협받고 있는 국내 대다수 생계형 농가가 안정적인 소득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산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지역농협의 역할은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0. 7. 21)됨에 따라 기존에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되었고, 이로 인해 농업협동조합도 수의계약을 통한 납품이 어려워져 국내산 농산물 판매사업이 위축되고 있음.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계약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인·단체는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로 간주하고 있으며 그 중소기업자의 하나로 농협협동조합을 명시하고 있는데, 국가계약법이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이 국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정책에서도 지역농협이 소외되어 있음.
이에 국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농협이 국가 등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7조의2제5항).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FAX : 02-788-3361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