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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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2]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희경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송희경의원 등 13인 2017-03-22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7-03-23 2017-03-24 ~ 2017-04-02 법률안원문 (2006337)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hwp (2006337)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를 13가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는 정보통신기술자 현장 미배치의 경우뿐이고, 그 외의 하도급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는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이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위법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과중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의 경우 등록기준 미유지의 위반행위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영업정지를 명하게 하는 등 위법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행정처분을 기할 수 있게 하고 있음.
이에 전기공사의 경우와 같이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한 위반행위에 등록기준을 유지 못할 경우를 추가하고, 영업정지와 등록취소 사유에 하도급 위반 등 행위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어 시정명령 또는 지시를 명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신설함으로써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경중에 따른 합리적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1항 및 제66조의2제1항).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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