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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한정애의원 등 17인
2017-03-21
환경노동위원회
2017-03-22
2017-03-24 ~ 2017-04-06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등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선택제 근로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실시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제도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일과 가정,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효율을 증대시키고, 숙련된 인력이 근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점이 있음.
이에 근로자가 질병, 학업, 가족 간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하는 단축 근로시간제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