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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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의원 등 47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완주의원 등 47인 2017-03-20 국회운영위원회 2017-03-21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20063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hwp (2006301)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pdf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법률안 심사에서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문회의 개최 요건을 확대하여 각종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수단으로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심사를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을 정부에 전달하고 처리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 통제의 실질적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위법한 행정입법에 대하여 국회가 정부에게 직접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현행법 제10장에서 국회와 국민 또는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 국회와 행정기관의 관계이며 국회가 보다 국민의 의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위원회가 민원조사권이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하여 민원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률안 이외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도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나.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행정입법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98조의2제3항).
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경우 그 의결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27조의3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국회운영위원회
FAX : 02-788-3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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