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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덕흠의원 등 10인
2017-03-20
법제사법위원회
2017-03-21
2017-03-27 ~ 2017-04-05
법률안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6조제1항).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하면서 주소를 누락하거나 날인 대신 서명하여 유언장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등 형식적 요건의 불비로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요건을 삭제하고, ‘날인’을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개정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실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66조제1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법제사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