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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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의원 등 13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박순자의원 등 13인 2017-03-20 보건복지위원회 2017-03-21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200629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hwp (2006295)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순자).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함께 노인여가시설로서 그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사업의 하나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통신비 등의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경로당에 대한 요금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 비율이 낮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대하여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의 공과금을 직접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경로당 활성화를 통한 노인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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