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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함진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함진규의원 등 11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질병휴직은 학생교육과 담당업무 추진에 심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용권자가 직권으로 휴직을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불임·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학생교육과 업무추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직사유 발생 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임용권자가 반드시 휴직을 명해야 하는 실정임.
이에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의 상황 여건에 맞게 휴직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제7호의3 신설 등).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