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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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3-21 ~ 2017-04-04 법률안원문 (200628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hwp (2006287)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pdf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교육재원을 확보하여 학생?학부모 등록금의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추진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전제로 하는 것임.
현행법에서 학교경영기관은 원칙적으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그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동시에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이에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은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 교부금 지원을 제한토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7조제6항 신설).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소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의안번호 제62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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