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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소하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윤소하의원 등 10인
2017-03-2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7-03-21
2017-04-04 ~ 2017-04-18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신설하였지만, 과도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임.
따라서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상한제보다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등록금의 인상을 제한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금액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6.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154곳의 4년제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85.75%, 자연과학계열 79.98%, 공학계열 68.96%, 예체능계열 56.70%에 불과하고, 34곳의 4년제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도 인문사회계열 89.73%, 자연과학계열 83.26%, 공학계열 74.12%, 예체능계열 68.25%에 불과한 실정임. 전문대의 경우도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72.16%, 자연과학계열 60.62%, 공학계열 59.88%, 예체능계열 60.90%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의 교원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명확히 하고 그 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등록금 인상률을 규제하기 위해 등록금 상한제를 신설하였지만, 과도한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은 여전한 실정임.
따라서 등록금 인상률의 상한을 정하는 상한제보다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등록금의 인상을 제한 또는 인하할 수 있는 금액 제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등록금기준액을 책정하여 대학이 등록금기준액에 따라 대학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7항).
또한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교원이 확보되어야 함.
그런데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교원산출기준(2016. 4. 현재)으로, 각 대학의 교원 평균 확보율은 154곳의 4년제 사립 일반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85.75%, 자연과학계열 79.98%, 공학계열 68.96%, 예체능계열 56.70%에 불과하고, 34곳의 4년제 국립 일반대학의 경우도 인문사회계열 89.73%, 자연과학계열 83.26%, 공학계열 74.12%, 예체능계열 68.25%에 불과한 실정임. 전문대의 경우도 사립대학의 경우 인문사회계열 72.16%, 자연과학계열 60.62%, 공학계열 59.88%, 예체능계열 60.90%로 대학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에도 미달하고 있는 실정임.
각 대학은 이렇게 부족한 전임교원을 시간강사와 겸임교원 등의 비정규교원으로 채우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고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있는 교원산출기준의 교원을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명확히 하고 그 산출기준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물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연차별로 교원확보계획을 수립·실시하도록 하고 교원확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4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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