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2017.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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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중로의원 등 11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김중로의원 등 11인 2017-03-20 정무위원회 2017-03-21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200628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hwp (200628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중로).pdf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국가유공자에 대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방위력개선사업 수주 등을 위해 군사기밀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탐지ㆍ수집 및 누설하여 국익을 저해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음에도 국가유공자 예우가 계속 유지되고 있음. 그에 비해 이들로부터 부탁 등을 받아 군사기밀을 제공하여 처벌받은 현역 장병들은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로 예우 받는 사람이 「군사기밀 보호법」을 위반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79조제1항제3호사목 신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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