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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2017.03.20]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발의자
제안일
소관위원회
회부일
입법예고기간
문서
이원욱의원 등 10인
2017-03-20
정무위원회
2017-03-21
2017-03-22 ~ 2017-03-31
법률안원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과 다변화 외에도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의 경우 송전선로의 설치를 줄일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제3항).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도록 하면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에너지 공급원의 다변화를 기본원칙의 하나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의 개발과 다변화 외에도 에너지 공급 방식의 변화를 통해 효율을 높이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음. 수요지 인근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분산형 전원의 경우 송전선로의 설치를 줄일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의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정부의 에너지정책 원칙과 기본계획에 에너지 공급 방식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분산형 전원 등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 및 제41조제3항).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여의도동) 정무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