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9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 대형 전통시장 개별점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6480호, 2019.8.20.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통시장 안전점검업무 수행을 위해 시기·절차 등 신설(안 제38조의2 신설)
ㅇ (시기) 전통시장 점포의 전기설비에 대해 매년 실시
ㅇ (절차) 부적사항 통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개수확인점검(2개월이내) → 확인점검 부적합 시 시장·군수 등에게 통보 → 개선명령(시장·군수 등) 실시 → 개선명령 이행여부 확인(안전공사)
나. 전통시장 안전점검 결과 등 안전정보 기록·보존(안 제38조의3제2항 신설)
ㅇ 전통시장 전기설비의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위해 전기안전공사는 소유자 성명 및 주소, 점검일, 점검결과 등 점검 내용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다. 전기안전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지자체에 요청 (안 제38조의4 신설)
ㅇ 효율적 점검을 위해 안전공사는 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전통시장 점포현황, 구획도 등)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요청
라. 전기안전관련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 확대(안 별표17 및 서식 제49호)
ㅇ 전기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안전공사가 산업부장관에게 보고할 대상에 전통시장 점검결과 포함
3. 의견제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 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13동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 전자우편 : kikikmg@korea.kr
- 팩스 : 044-203-4766
라.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전화 044-203-5277, 팩스 044-203-47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