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2765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20. 1. 9. 피고인 이경일(고성군수)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6. 12. 피고인 이경일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인 ○○○와 선거사무원들인 ○○○ 등 총 17명에게 각 50만 원씩 총 850만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이 허용되는 수당·실비 기타 이익 제공의 범위를 초과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피고인 이경일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에 대하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20. 1. 9. 선고 2019도12765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