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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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개최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19. 12. 12.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서 의장(대법원장) 및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차 회의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음

 1. 사법행정자문회의 운영 관련 공지 및 보고

 2.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지방법원 경력대등부 확대 필요성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에 관한 논의

 3.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회부 안건에 대한 연구검토 진행상황 보고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국고부담 방안에 관한 논의

 4.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에 관한 논의

 5.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2020. 1. 기준 각급 법원의 정원 배정 경과 보고

  ○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에 관한 논의

  ○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에 관한 논의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6.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향후 계획

 7.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8.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9.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 건의
 
■ 제2차 회의 결과요지

 ▶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

   – 2019년 시범실시된 경력대등재판부(법조경력 16년 이상의 판사 3인으로 이루어진 합의부)는 실질적인 합의 재판을 구현하여 지방법원 재판의 충실화에 기여하였고, 그 구성을 위한 인적 여건도 충분히 마련되었으므로, 앞으로 확대 실시가 바람직함

   – 경력대등재판부가 그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 배치, 형사기록 전자화 등 인적․물적 여건 조성을 위한 노력의 뒷받침이 필요함

   – 경력대등재판부의 확대와 함께 앞으로 민사 사물관할 기준을 정비하는 등 한정된 사법자원의 효율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확대 범위(적절한 사무분담)

   – 지방법원 항소 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소부를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함이 바람직함. 다만 사건의 성질, 중요성, 사회적 영향력 및 법원 사정 등을 고려하여 제1심 합의부도 경력대등재판부로 구성 가능함

  ○ 구성 기준

   – 경력대등재판부는 희망을 우선으로 하여 구성하되, 희망자만으로 필요한 경력대등재판부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종전 사무분담 내역 등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 때 법조경력, 연령, 성별 등을 다양하게 고려함이 바람직함

  ○ 바람직한 운영방안
   – 경력대등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 근무를 원칙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함. 한편 단독화 우려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재판장과 주심 분리가 바람직함
 ▶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청각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비용 등의 국고부담 방안 마련 필요성

   –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속기, 녹음, 녹화 및 통역 비용은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대법원규칙 개정을 통하여 국고부담화 하는 것이 관련 법률의 조화로운 해석상 가능하므로, 필요한 절차를 거쳐 대법원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함

  ○ 예규 제⋅개정 안건 추가 회부
   – 대법원규칙 개정이 이루어졌을 경우를 전제로 하여 그 이후 적정한 운영을 위한 예규가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사법정책분과위원회에 관련 예규 제․개정 안건을 추가로 회부
 ▶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 관련 결정사항

  ○ 국민이 바라는 ‘좋은 재판’을 구현하고 법관에 대한 자기 점검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함
  ○ 다만, 법관에 대한 변호사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준비기구 등의 검토를 운영지원단에 지시
 ▶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관련 결정사항

  ○ 사법행정자문회의 등 신설에 따른 예산업무절차 개선 검토

   – 사법행정자문회의와 기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의 예산․결산 관련 심의 기능이 중복되므로, 기존의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결산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예산결산협의회 설치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기로 함

  ○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의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 대구가정법원 청사 이전 신축 여부

    ⋅ 대구가정법원 독립청사의 신축 필요성은 인정되고, 신축 위치로는 제3후보지로 이전하는 방안이 타당함. 다만, 현재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물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함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 대전법원 어린이집 법원 청사 내 이전 여부 안건은, 현재로서는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함

    ⋅ 향후 어린이집 신축 시에는 가급적 청사 내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중기사업계획 제출을 위한 연도별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 2021년 법원 청사 이전 등 사업과 그 우선순위에 관하여, ① 춘천지법 신축, ② 의성지원 신축, ③ 충주지원 신축, ④ 제천지원 신축, ⑤ 울산지법 증축, ⑥ 밀양지원 증축의 순서로 추진하기로 함

  ○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 개정
   – 관련 절차를 거쳐 「법원공용차량 관리규칙」의 차량교체 기준을 행정부의 「공용차량관리규정」(대통령령)과 같이 개정하기로 함
 ▶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방안 및 향후 계획 관련 결정사항

  ○ 위원회 구성 관련

   –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구성하기로 함(총 11명)

    ⋅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법관 2명

    ⋅ 대한변협의 추천을 받은 변호사 2명

    ⋅ 법무부의 추천을 받은 검사 1명

    ⋅ 전문성, 경력,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5명

    ⋅ 국회 소속 전문가 1명 추가 예정

  ○ 회부 안건 관련

   – 위원회에 아래 세 가지 안건을 회부하기로 함

① 기존의 각종 상고제도 개선 방안의 장단점 검토 및 각 방안에 따른 영향 분석

② 법조인 및 국민으로부터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검토(연구·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 수렴 실시 포함)

③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반드시 단일 방안일 필요는 없으나 향후 추진 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검토)

  ○ 향후 일정 관련
   – 2020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 정기회의 시 그때까지의 위원회 연구·검토 결과와 그 이후의 연구·검토 계획에 관하여 중간보고할 것을 요청
 ▶ 법원공무원 관련 분과위원회 설치 방안 관련 결정사항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① ‘법원공무원 전문성 강화 방안’과 ② ‘법원사무관 승진제도 개선 방안’ 총 2개 안건을 회부하여 연구․검토하도록 함

  ○ 2개 안건 모두 보고 시한을 2020. 4. 말까지로 정하고, 2020. 5. 예정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임시회의에서 분과위원회의 연구․검토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기로 함

  ○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분과위원회’의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은 의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견을 모음
  ○ 함께 제안된 ‘법원구성원 근무조건 개선 분과위원회’는 우선 당장 설치하지는 않되, 추후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생기면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관련 결정사항

  ○ 부장판사 제도 운영 방식의 개혁에 관한 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들 사이에 대체로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위 안건을 이번에 곧바로 분과위원회에 회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었음
  ○ 위 안건을 분과위원회에 회부할지 여부를 내년 상반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음
 ▶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 일부개정 건의 관련 결정사항
  ○ 현 단계에서는 규칙을 개정하지 않고, 추후 필요한 경우 다시 논의하기로 함
 
■ 다음 회의 일정
  ○ 다음 회의(임시회의)는 2020. 1. 2. 15: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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