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1398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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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선고 2019도13984 공직선거법위반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 12. 12. 피고인 백군기(용인시장), 박○○ 등 5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 백군기, 박○○의 상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들이 2018. 1. 5.부터 2018. 4. 3.까지 피고인 박○○이 임차한 용인시 기흥구 중동 소재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기타 선거사무 처리를 위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시설로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고,

  •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 박○○은 자신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198만원에 임차한 ‘동백사무실’을 2018. 1. 5.부터 2018. 4. 3.까지 피고인 백군기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부하였고, 피고인 백군기는 이를 기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12. 12. 선고 2019도13984 판결).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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