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고 2019도4044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대법원(주심 대법관 이동원)은 2019. 6. 13. 피고인 이완영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2억 4,8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무상으로 대여받아 그 금융이익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등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044 판결).
출.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