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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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7기 양형기준 설정 대상범죄군 등 선정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해 나가기로 하고, 『교통범죄, 선거범죄,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해 나가기로 의결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19. 6. 10. 16:00 대법원 1601호 회의실에서 제95차 전체회의를 열어 향후 2년간 새롭게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기존 양형기준을 수정할 범죄를 선정
 
1. 양형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 선정

○ 선정 기준

­ – 유사한 사안에 대한 불합리한 양형편차 해소 등 양형기준의 목적, 대상 범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기존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의 관련성

○ 특징

­ – 기존에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던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신규 설정

­ – 국민적 관심이 높고,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함

­ – 최근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강화되었고, 환경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환경범죄를 설정범죄로 의결함

­ – 군사법원 사건 중 양형기준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군형법상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 설정(현재까지는 군사범죄 중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과 상관모욕에 대해서만 양형기준이 설정)
­ – 전체 구공판 사건 통계 대비 7기 설정 대상범죄군 사건들의 비율은 0.6%이고, 이를 포함한 전체 양형기준 설정 누적비율은 91.82%임 (디지털 성범죄,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군형법상 성범죄)
○ 선정된 대상 범죄군

    ■ 디지털 성범죄 

  – 최근 이른바 ‘몰카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으며, 양형편차에 대한 비판이 많아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필요성이 큰 범죄임
­  – 2019. 6. 3. 양형연구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과 처벌에 대한 학계와 실무계의 의견, 국민 여론을 수렴하는 기회도 가졌음
    ■ 주거침입범죄

­  –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는 주거침입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높고, 그 양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  –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 범죄이나, 단일범으로 기소되는 건수 역시 적지 않음
    ■ 환경범죄

­  – 최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은 상태
­  –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 환경범죄에 대해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반영
    ■ 군형법상 성범죄

  –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4년도부터 군사법원에서 선고하는 건수가 가장 많은 범죄유형에 해당하고 국민적 관심 역시 높음

  – 군형법상 성범죄는 행위태양이 동일해도 지휘관계 여부, 군기강에 저해되는지 여부, 신분 등에 따라 양형편차가 심한 범죄에 해당
  – 군인등 강제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3), 군인등 강간죄(군형법 제92조) 등을 설정대상범죄로 검토하되, 위헌 논의가 있는 군형법상 추행죄(군형법 제92조의6)는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2. 양형기준 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

    ■ 교통범죄
  – 2019. 12.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이 상향되었고, 국민적 관심이 높아 법개정을 반영한 양형기준의 조속한 수정이 필요 
    ■ 선거범죄

  – 선거범죄의 양형기준이 설정된 이후 3차례(2014. 2. 13.과 2014. 5. 14. 및 2015. 12. 24.)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선거범죄에 대하여 법정형이 높아짐
  – 2020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속한 양형기준 수정이 필요
    ■ 마약범죄, 강도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을 반영하여 양형기준을 수정할 필요
    ■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형량범위와 집행유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현재 양형기준이 설정된 모든 범죄군에 걸쳐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체계적·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높음
  – 2019. 7. 16. 열린 양형연구회 제1차 심포지엄에서 합의 관련 양형요소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함
 
3. 양형기준 설정 방식 및 시기
  ○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 의결, 시행

  – 양형위원회 활동계획을 규모 있게 세우고, 수립된 양형기준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 임기를 전반기(2019. 4. 27.~2020. 4. 26.)와 후반기(2020. 4. 27.~2021. 4. 26.)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 시행키로 함

  – 전반기에 국민 여론이나 실무상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요구가 높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교통범죄, 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을 하기로 함

  – 후반기에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의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마약범죄, 강도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한편,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을 하기로 함

  ○ 전반기 대상 범죄군 

  – 양형기준 설정 

     디지털 성범죄

  – 양형기준 수정

     교통범죄, 선거범죄

  ○ 후반기 대상 범죄군

  – 양형기준 설정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 양형기준 수정
     마약범죄, 강도범죄, 범죄군 전반에 걸친 합의 관련 양형인자 수정
 
※ 양형기준 수립 절차

양형기준 수립 절차

단계

담당

내용

1

양형기준 초안 작성

전문위원

전문위원단은 양형기준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2

양형기준안 의결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양형기준 초안을 심의하여 양형기준안을 마련

3

공청회 및 의견조회

위원회

위원회 양형기준안에 대하여 공청회 및 국회 등 관계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진행

4

양형기준안 수정

위원회
소위원회

위원회는 공청회 및 의견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양형기준안을 수정

5

양형기준 확정 및 공개

위원회

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이 최종 의결되면 1개월 이내에 관보에

4. 향후 일정

  ○ 개별 범죄군에 포함되는 구체적 범죄유형의 결정
  – 전문위원 회의 등을 통하여 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군으로 선정된 범죄군에 대하여 구체적인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범위, 내용 검토
  ○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에 관한 양형자료 조사 및 양형통계분석 실시

  – 7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대상 범죄들에 관하여 확정사건에 대한 양형자료 조사 실시

  – 구체적 범죄유형마다 양형인자 추출, 연관성 분석, 선고형 분포 등에 관한 통계 분석 실시
  ○ 다음 위원회 96차 회의는 2019. 9. 9.(월) 개최 예정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교통·선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적용범위, 유형분류)

 

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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